불법 무단투기 야간단속 본격 실시
불법 무단투기 야간단속 본격 실시
  • 영광21
  • 승인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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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쾌적한 영광만들기에 두팔 걷어 부쳐
법성면(면장 성석남)이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성면은 관내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각 가구를 방문해 불법투기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4개반 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내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생활쓰레기 혼합배출행위, 대형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재활용 불가능 품목 배출행위 등이다.
단속은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배부 및 지도와 함께 불법투기 증거자료확보 등으로 이뤄진다.

법성면 관계자는 “무단투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게시해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