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립종자원 품질·가격 등 조사

이번 조사는 ▲ 종자업 등록여부 ▲ 무보증 종자판매 ▲ 품질 미표시 ▲ 발아보증시한 위반 ▲ 소비자가격 미표시 판매 등을 점검하며 위반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자가격표시제에 따라 버섯종균(버섯배지 포함)과 모든 씨앗에 대해 농업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할 때 품질표시 사항 및 발아보증시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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