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서 10일 이상 처리기간 단축

군은 올해 초부터 3월말까지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민원서류중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2,600여건을 비롯해 각 부서 총 1만여건의 민원처리 분석결과 그중 41.5%인 4,178건이 1일에서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민원행정의 군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영광군 민원사무처리 단축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단순과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조례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