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0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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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언제든지 신청가능
영광군이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도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돼 수혜의 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0%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으며 2009년부터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 도입으로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 재산 등에 대해 일정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수혜의 폭이 확대된다.

또한 2009년 4월부터 금액이 인상돼 2010년 3월까지 단독가구는 최고 8만8,000원(4,000원 인상), 부부가구는 최고 14만800원(6,000원 인상)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또는 108만8,000원 이하로 부부가 함께 하는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본인통장, 인감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변경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인 경우, 해외 180일 이상 장기체류자, 국외이주, 국적상실 및 사망한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워져 선정기준에 해당 되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