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시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시행
  • 영광21
  • 승인 200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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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4월2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돼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 등이며 일반인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유형이다. 포상금 산정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급대상 확인 절차는 부당청구 금액의 신고내용을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 조사에 의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장기요양공급자 단체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0-4161 보험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