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청 목적은 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반환 보험료 발생 최소화로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임금이 인하된 직장가입자의 실제 지급받는 보수에 의거 보험료를 부과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지사에 제출·또는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 포털, 사회보험EDI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공단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식 → 자료실 → 보험료 → 화면에서 출력가능하다.
보수월액 변경 특별추진기간은 오는 6월10일 까지다. 변경적용은 보수 변경 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0 - 4120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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