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 첫 기소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 첫 기소
  • 영광21
  • 승인 200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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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 도로에서 어린이 치어 사지마비 빠뜨린 혐의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 면책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를 횡단하던 유치원생을 치어 사지마비에 빠뜨린 화물차 운전자 K모(65)씨를 중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했다.

K 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2시20분경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5t 트럭을 운전하다가 맞은편의 어머니에게 가려고 도로에 뛰어든 J모(7)군을 치어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경찰은 사고 당시 J군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트럭 앞바퀴 흙받이에 부딪혀 쓰러진 점을 들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K 씨에게 중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K 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검찰 지휘를 받아 K 씨에게 형법상 258조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원도, 원주,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무릎, 다리 등을 절단해 중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과실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헌재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중상해 판단 기준을 놓고 혼란이 생기자 ▶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 또는 난치 질병 초래 등을 중상해 일반적 기준으로 발표했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K 씨 사건을 중상해 사건으로 송치했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7일 새벽 4시30분경 군남면 설매리 석우마을앞 도로에서 들녘을 나서는 70대 어르신이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운전자들의 법규를 준수하는 바른 운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