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다.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으로 적용범위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60%다.
신청기간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30일 경과 후 등록시는 신청일이 등록일이다. 유예기간(2009년 9월30일)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이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다.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으로 하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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