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사람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으로 적용범위는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이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이다.
오는 9월30일까지인 유예기간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로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다.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이며, 접수처는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보험급여팀 ☎ (061)35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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