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율 경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율 경감
  • 영광21
  • 승인 200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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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 9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주고 있다.

문 : 입원중인 환자의 제도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답 : 이미 확진되어 고시에서 정한 상병의 환자가 관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산정특례대상 10% 적용

문 : 입원시 타상병 관련 진료 분에 대한 본인부담율은?
답 : 입원중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받은 경우 특례대상임(10%), 그 외는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061)35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