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사기도박 3,900만원 부당이득 챙겨
영광경찰서(서장 강성공)가 사기도박으로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4월 법성면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가 사기도박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A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드도박을 하자고 유인해 특수제작된 콘텍트렌즈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식별표시를 한 속칭 ‘목카드’를 이용, 피해자들을 상대로 3일 동안 사기행각을 벌여 총 3,900만원을 편취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A씨의 집에서 다량의 트럼프카드와 화투를 추가로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결과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특수제작 카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특수카드가 영광지역에 퍼져 있다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에도 전국의 인터넷 ‘리니지’게임 가입회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 사기행각을 벌여 총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J(30)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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