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계속 병원에서 동일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 재등록 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진료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향후에 별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 없는 분은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팩스, 인터넷(www.ltermcare.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등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팩스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고객지원팀 ☎ 350-4120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 ☎ 35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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