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시 엔진 정지위반 강력 단속
주유시 엔진 정지위반 강력 단속
  • 영광21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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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가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는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에 의한 화재, 매연가스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8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