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재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재안내
  • 영광21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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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 대상자는 2009년 9월30일까지 신청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이다. 적용범위는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이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 ~ 60%이다.

신청기간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유예기간(09년 9월30일)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이다. 등록신청은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으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