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납부 가능
영광군이 6월1일 현재 관내 소재하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이번 고지한 재산세는 3만5,620건(토지 3만5,503건, 주택 117건)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으로서 본세가 5만원 이상분은 9월에 1/2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재산가액)의 70%,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재산가액)의 60%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세율은 토지 0.7/1000∼40/1000 주택은 1/1000∼4/1000 적용하고 있다.
고지서는 토지분과 주택분 고지서가 각각 별도로 발부되고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다.
또 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및 텔레뱅킹(전국단일번호 1588-2100, 1544-2100)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1~2)나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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