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서비스 시기
본인부담금 서비스 시기
  • 영광21
  • 승인 2009.09.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이 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다.
재가급여중 방문요양급여비용은 240분에 3만9,500원, 방문간호는 60분에 4만4,600원, 방문목욕의 경후 7만1,29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감경증명서’를 이미 발송했으니 본인 부담금 납부할 때 50%경감을 받으실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고객지원팀 ☎ 35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