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질병으로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약을 6개월 동안 215일분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조제된 약값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환자로부터 환수한다.
2009년 8월1일부터 처방·조제된 내역에 대해 적용하며 과다투약에 대한 1차 안내후에도 계속 중복 투약을 받는 경우 중복된 약값을 환수한다.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군입대해서 휴가나온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군 입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군 입대자가 휴가를 나와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부담금은 공단에서 국방부, 경찰청 등 해당 소속기관과 정산한다.
하지만 해외여행으로 출국을 하면 급여정지 대상이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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