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세금감면 혜택
다자녀가구 세금감면 혜택
  • 영광21
  • 승인 200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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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영광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50%를 감면한다.
군은 지난 1월부터 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를 경감해준다.
감면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외에도 신생아에 대해 첫째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900만원, 넷째 이상은 1,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