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발급과 관련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많은 요양기관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요양기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토록 계도하는 등 요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진단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목적으로 내원했다면 진찰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 가족부고시 제2000-73호, 2000.12.30)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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