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 1일 2회 이상 내원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실제 증상의 급변 등으로 내원했음이 확인된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내원시간이 예정된 경우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처방전에 <교부일로부터 ()일간> 이라고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유효일을 정할 수 있고 원외 처방전 발급 등 관련 규정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다. 약 처방 수령후 약을 분실해 당일 다시 내원시 진찰료는 처방전에 의해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후 분실,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 ☎ 35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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