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량면·법성면 체납세금징수 총력
묘량면·법성면 체납세금징수 총력
  • 영광21
  • 승인 2009.1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묘량면(면장 이현춘)과 법성면(면장 성석남)이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금없는 면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묘량면은 11월말까지 체납사유 및 문제점 등을 분석, 마을별로 체납자 분류작업을 실시했고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