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영광21
  • 승인 2009.1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읍·군남면 자진납부 강제징수 병행
영광읍(읍장 서택진)과 군남면(면장 정균화)이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읍은 11월, 12월 두달간을 1차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체납자 전수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2차 추진기간인 내년 1월, 2월은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 보다 더 체계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남면은 이장과 마을담당공무원 합동징수반을 항시 운영하며 매주 목요일에 체납세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리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장들의 징수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각 읍면에서는 이번 체납세금 징수활동은 체납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이달까지 체납세금 납부홍보를 실시한 후 불가피할 경우 체납처분 등을 통한 강제징수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