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
영광교육청(교육장 신경채)이 지난해 12월28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개인과외교습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와 대학(대학원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등이다. 신고사항은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료 등이며 주민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포함), 건축물대장등본, 사진 등을 구비해 신고해야한다.
교육청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행위에 대한 단속과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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