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운영 처리
전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선물구입 및 택배·퀵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19일까지 소비자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택배 등 이용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품배송 의뢰전 택배회사 선정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이 마련된 택배약관 준수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
전남도는 운송물건의 품목과 구입가, 인도예정일, 운반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물품구입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 때는 필히 물건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서명해 주고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택배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수용품 및 물품 구입시엔 계약체결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사업자 상호, 연락처 등 사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구입대금은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할부)로 지불, 물품 인도시 물건의 상태,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상담창구는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운영되며 상담대표전화는 전남도소비생활센터)☎ 287-9898, 286-417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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