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 영광21
  • 승인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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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4월30일까지 통보 가격결정 공시
영광군이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1월 한달간 실시하고 주택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오는 26일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주택 6,365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택가격 열람은 해당주택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방문시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적정여부 등을 열람해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고 가격을 결정ㆍ공시 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더불어 읍면사무소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