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험가입비 최대 68% 지원·변동직불금 지급
영광군이 주민들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은 복구비의 30∼35%에 불과하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50㎡이하 주택의 경우 최고 2,700만원까지 피해복구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난 피해보상금은 반파, 전파시에만 피해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풍수해보험은 소규모피해액까지 보상되고 피해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장점이다.
보험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또 4월과 10월에는 군을 통해 50인 이상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올 상반기까지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군은 쌀값하락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 변동직불금 지원액을 81억7,000만원으로 확정, 설명절 전에 이미 지급한 41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5,500만원을 15일까지 농가에 지급했다.
그동안 쌀소득 변동직불금은 3월 하순에 지급해왔으나 농촌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설명절 전에 50%를 먼저 지급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농업인들이 영농준비를 위해 지급했다.
이번 지원한 쌀소득 변동직불금은 쌀 80㎏ 한가마당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전국 평균 쌀 가격을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가격의 85%를 적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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