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신청
영광군이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받는다.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고 10월말까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가 적격으로 통보받은 사람에 한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동일필지에 대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에는 총 3회만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에는 ㏊당 유기농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또 밭의 경우에는 ㏊당 유기농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 저농약 52만4,000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논의 단가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쌀소득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농가당 0.1~5㏊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350-5402)나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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