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사유물에 군비 투입 특혜시비
군의원 사유물에 군비 투입 특혜시비
  • 영광21
  • 승인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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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익성 고려 지원” vs 중앙 지침 ‘개인시설 지원 제외’
지난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파손된 현직 군의원의 개인 사유물에 군비를 투입해 복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뒤늦게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초 영광군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댓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특혜시비는 지난해 7월7~15일 내린 집중호우로 모 군의원이 운영하는 개인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석축과 담장이 무너진데 대해 영광군이 지난해 11월 군비를 배정해 복구공사한데 따른 것이다.

모 의원은 당시 호우로 보관창고의 석축과 담장이 무너지자 군서면에 피해신고를 했고 군서면은 보관창고 피해를 비롯해 관내에서 13건의 피해를 접수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서면은 군청 재난관리과에 모 의원의 피해 1건만 신고했다.
재난관리과는 당시 집중호우에 따른 각 읍면 피해상황을 전체 12건에 1억원 미만으로 파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가 정한 전체 피해액 20억원 이하여서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

이후 영광군은 지난해 11월25일 군비 2,400여만원을 투입해 군의원의 보관창고 석축 등의 보수공사를 한달여간 추진한 끝에 12월30일 준공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미복구시 2차적인 피해발생과 지반이 추가로 침하될 경우 정부양곡 보관창고까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양곡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군비)를 투입해 복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군비를 투입한 시설물이 개인 사유재산임과 동시에 해당 개인이 군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관련 내용이 하나둘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특혜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조사 및 복구수립지침’은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의 피해는 복구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비에서 이를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관리양곡 침수사고 처리지침’ 등도 일정액의 보관료를 받고 있는 창고업자 등은 재해 등에 유의해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물과 양곡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모 의원은 “피해가 발생해 당시 면에 피해신고를 했고 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규정된 절차를 거쳐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데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나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영광읍 K모씨는 “의원 개인 성향상 이권 등에 개입할 성격이 아니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상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주민과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데 ‘오이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말하듯 처신에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혜시비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