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해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나?
답 : 당내경선을 실시해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도 입후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