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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도 모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된 숫자 생년을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고 교과서나 책에 기재된 같은 크기의 ‘0’을 컴퓨터 스캔(스티커)이나 코팅지 등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해 덧붙여 92년을 90년으로 교묘하게 변조해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주인이 변조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단속된 사례가 발생했다.
특별한 죄의식이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문적으로 또래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는 일명 ‘기술자’들이 소정의 댓가성 금품을 받고 신분증을 변조해 주는 등 성인범죄를 모방하고 있어 더 염려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적발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면 법에 위배되고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단순히 유행에 편승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장난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자동응답 장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소년인지 의심가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번을 누르고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최종 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와 분실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주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술이나 담배 구입 및 유흥업소 출입 등 탈선을 막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저 어른행세를 하고 싶어 죄의식없이 이뤄지는 주민등록증 변조행위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단순한 일이라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음을 청소년들이 바로 알도록 서둘러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주민등록증을 한번쯤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할 때다.
박영권 경사 / 영광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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