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
국립종자원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이 2010년 봄파종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주광역시, 전남 시군의 종자판매상, 공정육묘장, 채소종자업체, 소매상(재래시장노점상)을 대상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실시한다.
봄파종 종자유통조사는 유통질서 조기확립 및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준수사항은 종자업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이행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종자의 판매 및 종자가격표시제 등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채소종자 유통업체는 종자산업법을 준수해야하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위반 등 15건을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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