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도 시행이전 당연지급 대상자 선정
영광군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이달 한달간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해 18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당연지급 중증장애인을 집중 조사해 제도시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장애인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1년 이내 복지급여신청자중 보장부적합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중 장애수당 미수급자 등 230여명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과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는 기초장애연금 지급시 별도 자격심사 및 결정없이 기초장애연금이 당연지급되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5월부터 분산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