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
  • 영광21
  • 승인 201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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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군이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15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가 해당되며 농촌지역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된다.
또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되며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신규 진입요건이 완화돼 농지가 1만㎡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직불금 승계도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자, 뇌사판정자까지 완화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농산물판매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구매증명, 벼 등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등으로 경작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해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을 삭제해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농민이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며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