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야간낚시객 응급구조·화재와의 전쟁 선포

이들은 밤이 돼 추워지자 연료용가스 보온으로 텐트안에서 취침중 산소량이 적어져 의식불명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료용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열량이 높으며 가격 또한 저렴해 레저인구의 수요와 함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물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오용되게 사용하면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중 산소는 약 21%로 인간의 신진대사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소의 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두통 및 현기증이 발생되고 12% 이하가 되면 의식불명에 이르며 8% 이하가 되면 7~8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머리가 아프거나 답답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발열기구를 끄고 환기를 시킨후 즉시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광소방서는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 9일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전 직원이 화재저감 결의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략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든 재난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대응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화재예방교육과 언론 및 대군민 홍보를 통해 원천적으로 화재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비상구를 확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10% 저감하기 위한 화재와의 전쟁 시책의 일환으로 13일 전라남도 조례로 공포·시행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1인당 연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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