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 영광21
  • 승인 201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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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 60일 이내 신고해야
영광군이 공평과세 및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의 공정거래를 위해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을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군은 가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보해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물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게 된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자료 미제출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및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