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하다.
문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의뢰해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답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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