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이하 대상추진·읍면사무소 신청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전남도는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과 함께 학업중단, 사회적편견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 쉬워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기반마련 등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학습비 등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 1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대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본인 20만원·정부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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