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 영광21
  • 승인 2010.04.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4~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영광군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5월4~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등이다.

하지만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검정 또는 검사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군은 정기검사 대상조사 및 정기검사 수검통지를 마친후 5월4일 백수읍을 시작으로 5월26일까지 읍면별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