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취업 한부모가정 12개월 이하 아동대상
앞으로는 맞벌이가정과 취업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한부모가정에 0세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0세아 정기돌봄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일정시간 0세아 발달특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가구에 상당하는 소득(4인가구 258만원) 이하 가구는 1일 11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돌보미수당(월102만원±10%)의일정비율(72∼65%/73만원~66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타 일반가정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취업여부 및 소득확인증명서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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