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1.6% 상승
영광군이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16만4,670필지에 대해 6개월간의 조사 및 검증을 거쳐 결정된 공시내용은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지로 개별 통지한다.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률은 평균 1.6% 상승했으며 지가공시 대상중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2-4로 169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낙월면 석만리 산129로 130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yeonggwang.jeonnam.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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