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검질관리원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전라남도가 행락철을 맞아 수입산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을 단속한다.전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 조기개장 등으로 전남도의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횟집의 활선어,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굴비 등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을 수입산과 섞어 팔거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수산물 둔갑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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