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집시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1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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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공백을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존속시켰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집시법 제10조가 자동 폐기되므로 야간집회를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심야 시간대에 이뤄지는 집회가 얼마나 쉽게 불법화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3조 7,513억원의 피해 발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2년간 집회시위 통계를 보면 주간집회중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집회 중에서의 불법폭력시위는 6.21%로 13.6배가 증가했다.
이런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현실에서 야간집회시 폭력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므로 일정시간대 제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3월20∼22일 1,000명)결과 야간집회의 불법폭력집회 변질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66.4%로 비공감 의견(16%)에 4배 이상된다.
선진국에서는 심야에 활동을 하지 않는 생활양식, 타인을 배려하는 국민성 등으로 야간집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히 집회를 관리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해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다면 어느 정도의 제약이 불가피하다.

올 11월은 G20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국가행사를 앞두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집회는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 행위로서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보호돼야 한다.

야간 옥외집회는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권, 영업권 침해 및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고 신분은폐 등이 용이해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개정법은 공익추구와 타인의 기본권 보호취지에 비춰볼 때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집회·시위문화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승환 경장 /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