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
영광군이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군은 오는 8월1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하고 농공단지 및 대규모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단속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