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까지 납부·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영광군이 지난 1일 관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이번 고지한 재산세는 1만4,120건(주택 1만372건, 건물 3,738건, 선박 10건)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으로 세액 5만원 이하분은 7월에 통합고지하고 세액 5만원 이상분은 7월에 1/2, 9월에 1/2를 고지하며 건물과 선박은 7월에 고지한다.
고지서는 주택분과 건물분 고지서가 각각 별도로 1매씩 발부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분실시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7월부터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종 과태료, 임대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없이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어 선진 세무행정 구현이 기대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2)나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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