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사율 15% 이상 농지 소유제한 폐지·우측보행 본격 시행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전남도
▲ 시내버스요금 인상 = 1일부터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이 8.6~12.7%까지 인상됐다.
▲ 계약심사제 전면시행 = 도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제를 시행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유사석유판매 삼진아웃제 적용 = 관내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 소방차·구조구급차 진로방해차량 과태료 부과 = 관내 모든 119 소방·구조구급차에 영상촬영장치인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동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녹화, 소방차 우선통행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황토 채취목적 농지·산지전용 불허 = 황토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으려고 토양 개량용 객토와 종전 방식의 황토를 이용한 못자리상토 방식이 중단되며 황토 채취 목적의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이 불허된다.
중앙행정
▲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등본 기재 = 오는 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이주자가 국적 취득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오르지 않아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 민원신청 서식, 깔끔하게 바뀐다 = 민원서식을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 서식 등 40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연말까지 250종을 교체한다.
▲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근무시간과 형태·장소·방식·복장 5개 분야에서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7월26일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
▲ 농지소유제한 완화 = 11월부터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선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 8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 원산지 표시제 확대 =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 인삼 수경재배 허용 = 앞으로는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한 비료사용이 허용된다.
▲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민관합작 형태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세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 = 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지난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졌다.
금융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지난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대출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
▲ 대기업·계열사간 거래 공시대상 확대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됐으나 7월1일부터 이뤄지는 거래부터는 지분 3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7월26일부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 상조업 등록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 = 생협은 그동안 농수산물·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으나 9월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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