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기업
▲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피해구제 강화 = 6일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 공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3억원으로 상향된다.
▲ KS인증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 = 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제도 개선 = 엔지니어링기술 현황조사 등을 위해 10월1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상권활성화제도 도입 =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유치, 기반시설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 창업부담금면제 시한연장 = 제조업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2년 연장된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포함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나중에 해당 상품을 사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건설 / 부동산
▲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7월6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 당첨자로 간주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단 사업주체에 명도하면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부과 =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화한다.
▲ 고령자·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 = 하반기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 비율을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주택의 설계기준 항목을 늘린다.
▲ 지방정부에 택지개발권 이양 =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 이상만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비율 조정 권한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 지적도·임야도등본 온라인 발급 = 해당 관청에서 떼주던 지적도와 임야도등본을 온라인 발급하고 시·군·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에서도 발급한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대상 확대 =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47만명에서 69만명으로 늘어난다.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공공기관 확대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종전 14개에서 390개로 대폭 늘린다.
▲ 건설공사 실적미달 업체 처벌 완화 = 2년간 공사실적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완화된다. 건설공사대장의 영업소 비치 의무도 폐지된다.
교통
▲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 때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 인천공항 인터넷 출력 탑승권 출국 가능 = 현재 웹 체크인 승객은 탑승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공항내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탑승권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할 수 있다.
환경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 1일부터 경유·휘발유·가스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 허용기준이 바꼈다. 가스자동차에는 휘발유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환은 전국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11월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수준 강화)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노동
▲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 = 노동부 명칭이 7월5일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교육
▲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 면접은 독서기록·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법무
▲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 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이다.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 11월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11월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중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병무 / 보훈
▲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군인이 7월26일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 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해서는 7월26일부터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징병검사가 생략된다. 보건소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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