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적폐기물 불법어구 등 수거 실시
영광군이 주변해역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국토해양부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0년부터 향후 9년간 어장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영광군도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2개월간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투입, 우선적으로 홍농읍 계마리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침적폐기물 등의 철저한 수거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칠산도 주변해역에 어장선점을 위한 어구가 과다 부설돼 있어 이로 인한 불법어구 방치로 산란 서식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 사업비 3억1,800만원 등 전액 국비를 투입해 불법어구들을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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