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민 유치 본격적으로 나서
영광군 도시민 유치 본격적으로 나서
  • 영광21
  • 승인 201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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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지원 등 5개 조례 공포·관련업무 친환경농정과로 일원화
영광군이 7월23일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특히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양분됐던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도시민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포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이중 원안 가결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3건과 승인 가결된 영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1건, 수정 가결된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1건 등이다.

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는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 가운데 영광군 이외 지역 3년 이상 거주자로 가족이 함께 이주한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귀농인 유치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광군귀농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농정과와 읍면사무소에는 귀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설 운영한다.

또 영광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귀농정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및 영농정착금,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택수리비, 본인 및 가족의료비, 자녀학자금도 지원한다.

군은 지난 5월10일 정부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5억7,000만원의 국비로 도시민 유치홍보, 마케팅사업과 농촌정착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하게 됐다.

군은 그동안 친환경농정과와 지역경제과로 이원화돼 있던 귀농·귀촌 지원관련 업무를 최근 친환경농정과에서 전담하도록 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심하고 영광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편의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24일에는 지역내 귀농·귀촌인 50여명이 참석해 귀농·귀촌인협회를 정식 발족, 영광군 귀농·귀촌인 조례제정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