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영광군이 2010년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해 2억7,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얻는다. 군은 이번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 총 12건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정기분 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년 이상 받은 자에게 매년 산정 부과된다.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 점·사용료가 부과된다.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정확성 제고,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신규 세원의 발굴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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