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도로변 양귀비 관상용 오인
염산면 도로변 양귀비 관상용 오인
  • 영광21
  • 승인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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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성없어 형사입건 않기로
염산면 도로변 가로화단을 장식한 관상용 양귀비가 실제로는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로 밝혀져 단속대상이 됐다.

올해 4월 염산면 도로변에 심은 꽃은 중국에서 들여온 관상용 꽃양귀비로 꽃 색깔도 곱고 모양도 좋아 주민들도 만족했다. 하지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관상용 꽃양귀비로 알았던 꽃이 실제로는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여서 이달초 검찰수사관들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천)는 지난 19일 “양귀비 및 대마 재배행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염산면사무소 직원들이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조성사업 명목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양귀비는 종자 수입업체인 L사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관상용 꽃양귀비 종자 1,060㎏에 섞여 있던 마약류 양귀비 종자(1포대/25㎏)가 개화했고 염산면은 이 마약류 양귀비 종자 5㎏을 사서 3.44㎏을 파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전담요원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우연히 발견해 적발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마약류는 관상용에 비해 꽃이 크고 화려하며 잎 색깔도 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 및 수입업체에 대해 관상용 양귀비 종자로 오인했을 뿐 고의성이 없어 형사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